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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녹음파일' 일부 법정서 20일 공개한다

입력 2017-02-14 19:46

崔변호인 녹음파일 5개 재생…檢도 29개 함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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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변호인 녹음파일 5개 재생…檢도 29개 함께 요청

'고영태 녹음파일' 일부 법정서 20일 공개한다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와 지인들의 대화가 담긴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이 최순실(61)씨 형사재판에서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4일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12차 공판에서 해당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입수한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증거조사를 하고 싶다"며 "파일은 5개로 1시간 정도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씨 측은 검찰이 보유한 '고영태 녹음파일' 중 5개를 열람등사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해당 파일은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녹음한 것으로 고 전 이사와 류상영 전 더블루케이 부장 등이 나눈 통화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검찰 측도 증거로 신청한 29개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함께 재생하는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이 말한 5개 녹음파일 중에 저희가 증거로 신청한 2개가 포함돼 있다"며 "재생하는 김에 우리가 신청한 녹음파일 29개도 같이 틀었으면 한다. 공소사실과 직접 연관된 부분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녹음파일 29개를 재생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다"며 추후 일정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오는 20일 증인신문 후 녹음파일 5개를 법정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전날 "고 전 이사 증인신문 당시 녹음파일 일부분만 현장에서 들을 수 있었고 검찰에 복사를 요청했는데 해주지 않았다"며 "파일은 2000여개로 알고 있으며 고 전 이사와 류 전 부장 등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겼다고 본다. 어떤 증거조사보다도 진실 규명에 빠른 열쇠"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모든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하는 앱을 설치해 평소 통화나 대화를 포함해 2300여개"라며 "녹음파일 중 고 전 이사와 류 전 부장 등 관련성 있는 녹음파일을 추출해 29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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