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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희생자 조롱 '일베 대학생' 항소심도 집유

입력 2015-01-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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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를 조롱하는 게시글을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에 올린 대학생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권순탁)는 9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일베' 회원 양모(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저급한 방식을 이용해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점은 인정되나 특정인을 겨냥해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2013년 5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숨진 희생자의 관 앞에서 어머니와 누나 등이 오열하는 사진에 택배운송장을 합성한 게시물을 일베 게시판에 올리고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왔다'는 글을 붙여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선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양씨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은 무죄, 모욕죄는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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