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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꼬리 놓치지 않았다…검거는 시간 문제"

입력 2014-07-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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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잠적한 유병언(73·지명수배)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가운데 "유 전 회장 검거는 시간문제"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강찬우 검사장)는 21일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최근에 (확보한) 몇가지 내용을 보면 (유 전 회장에 대한) 꼬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며 "곧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두 달여 동안 유 전 회장을 추적하면서 도피 경로를 압박하거나 제한하고 도피를 돕는 조력자 상당수를 구속하거나 수사망에 올려놓아 유 전 회장의 활동범위가 상당히 좁아졌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사람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비호세력도 많이 제거돼 (유 전 회장의) 활동범위가 좁아지는 단계라고 보인다. 검거는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1년 이상 도피하다 검거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검거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규모로 구성된 기존 추적팀의 인력과 구성 역시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검거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이 때문에 발생하는 인천지검의 민생 사건에 대한 업무공백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해 조만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유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미국에 몸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76) 전 문진 미디어 대표에 대해서도 "미국과는 수사협조가 굉장히 잘 되는 관계"라며 "수사 담당자가 나름대로 체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유 전 회장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 유효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 유효기간이 내년 1월22일까지로 적시된 6개월짜리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이를 심리한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직적인 도피 행태, 피의자에 대한 압박 필요, 검찰의 검거에 대한 의지 등을 고려했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금까지 유 전 회장 친·인척과 측근 60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26명을 구속했다. 또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38명을 체포해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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