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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이어 수사관도 코로나 확진…수원지법 감염 '비상'

입력 2020-12-0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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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일)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로 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국내 코로나 상황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학원과 학교에서도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기도 한데요. 수원에서는 판사, 검사들이 잇따라 확진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식사모임 이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미열 증세로 출근하지 않았던 수원지검 소속 수사관 A씨가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A씨와 같은 층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키고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수원지검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 사흘 전 B 검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부서 소속이지만 근무 공간이 달라 밀접접촉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직 검사 첫 감염 사례로 알려진 B 검사는 같은 날 확진 판정을 받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소속 C 판사 등과 일주일 전 모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 판사와 다른 자리에서 식사를 함께한 동료 판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과 접촉한 수십 명이 검사를 받았고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추가 확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B 검사는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최한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일선청 검사들을 초대해 격려하는 자리였습니다.

윤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진단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대검찰청은 "방역당국이 자가격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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