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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채용 때 개인정보 요구하면 과태료 문다

입력 2019-07-1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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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오늘(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는데 내일부터는 채용 과정에서 기업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시행되는 것인데요. 부모 직업,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용모 등을 물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방한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내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한 뒤 오후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합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한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인데, 미국의 입장을 추가로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고소고발된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내일도 이어지는데, 내일은 민주당 표창원, 송기헌, 윤준호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한국당 의원들은 소환 불응 원칙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도 예정돼 있는데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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