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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생산라인' 아닌 노동자도…'백혈병 산재' 인정

입력 2018-11-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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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 백혈병 노동자들은 그동안 산업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 질병과 업무 사이의 관계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직접 발암물질에 노출됐던 생산 라인 노동자들만 인정이 되고는 했지요. 그런데 법원이 처음으로 생산 라인이 아닌 곳에서 일한 노동자에게도 이런 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산업 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모 씨는 만 18세였던 2003년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에 입사했습니다.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의 불량품을 수거하고, 불량 원인을 분석하는 '분석실' 등에서 일했습니다.

일주일에 3~4번 씩, 하루에 최소 30분에서 최대 4시간까지 생산 라인을 드나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입사 6년째 되던 해 정 씨는 급성 골수형 백혈병을 진단 받았습니다.

[정모 씨/삼성 백혈병 피해자 : 스물네 살 때, 20대 초반에 걸리기가 어려운 병이니까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빨리 나아서 다시 회사에 출근하면 되겠지 생각했어요.]

정 씨는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분석실 등에서는 발암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작다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행정법원은 "정 씨가 웨이퍼를 수거하기 위해 제대로 된 보호장비 없이 생산 라인에 수시로 출입하고, 오랫동안 체류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또 "근무 전에는 건강에 이상이 없고 가족병력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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