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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공공부문이 주도'…2018년까지 정원 1%, 시간선택제 도입

입력 2015-12-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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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8년까지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 정원의 1% 이상은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활용하는 내용의 목표를 수립하고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해 공공부문이 탄력적인 근무환경 확산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전일제로 근무하다 육아, 가족돌봄, 학업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대책에 따르면 2018년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모두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운영해야 한다. 2016년에는 60%, 2017년에는 80%가 목표다.

부처별·기관별로는 정원의 1% 이상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반, 고용률 70% 추진점검회의를 통해 전환형 목표달성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시간선택제 도입의 애로사항인 적합직무 발굴을 지원하고 패키지 방식 지원모델을 개발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민간대체인력뱅크를 활용해 '공공기관 대체인력풀'을 만든다.

또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체충원에 따른 초과현원 발생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초과인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허용, 경영평가시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지원방식은 패키지 모델을 활용한다.

근로자는 '임신·출산', '질병·사고', '퇴직준비' 등 다양한 사유로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해야 하는데, 현재는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알지 못해 1~2가지 제도만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 등을 순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출산휴가만 활용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정부는 사유별로 지원제도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패키지를 개발하고, 필요한 경우 패키지 개발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환형 시간선택제 미도입 부처·기관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도 추진한다.

고용부 이기권 장관은 "전일제로 근무하다가 결혼 뒤 출산·육아기에는 시간선택제로 일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육아가 끝난 후 다시 전일제 근로로 돌아갈 수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 출산·육아 기간에 부부가 전일제+시간선택제로 일하는 1.5인 고용모델이 정착되면, 우리 노동시장이 '일을 통한 국민행복'이 가능한 노동시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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