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숱한 의혹·정황 제시에도…군 검찰서 사실상 '면죄부'

입력 2015-07-29 21:06

유족, 3개월 지나 무혐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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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3개월 지나 무혐의 확인

[앵커]

취재기자와 함께 한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치부 이주찬 기자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은폐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는데요. 관련자들이 모두 무혐의라면 은폐가 전혀 없었다는 게 군검찰의 판단인가요?

[기자]

군검찰은 은폐 의혹은 없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군이 폭행 사실을 축소하고 감추려 했던 정황들은 상당히 많이 드러났다는 점에 비춰볼 때 검찰 단계에서부터 아예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점은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앵커]

군 법원이 1심에선 질식사로 했다가 2심에선 폭행에 의한 살인죄로 바꿨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바꾼 것이나 마찬가진데, 결과적으로 군 검찰이 사실상 은폐 의혹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준 셈이 됐네요?

[기자]

군 법원은 처음엔 단순 질식사로 했다가 수많은 의혹과 국과수의 부검 결과 등에 따라 재수사가 들어갔고, 2심에서 폭행에 의한 장기손상과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당연히 사인을 질식사로 보이도록 했던 그걸 조사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사건의 처음, 축소와 은폐 의혹 부분인데 숱한 의혹과 정황들이 제시됐는데도 그런 절차 없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거라고 얘기를 한거거든요.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만 간략히 몇 가지 보더라도, 28사단 헌병대장의 경우 윤 일병이 병원에 후송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에도 다음 날 오전까지 수사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헌병대장은 보고를 제때 못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사안의 심각성에 비쳐볼 때 석연치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또 헌병수사관은 윤 일병이 처음 연천의료원에 후송됐을때 민간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숨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뭔가 입 속에서 이물질을 발견해 제거했다고 보고했는데, 그런데 병원 기록에는 도착하기 전 이미 사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인을 질식사로 몰고 가려고 보고서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부분입니다.

당시 군 법의관은 부검도 하기 전에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적시했습니다.

[앵커]

그것도 좀 상식 밖인 것 같군요. 이번 무혐의 결정이 유족에게조차 석달이나 지나서 알려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그 부분도 석연치 않습니다.

유족들이 무혐의 처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이달 3일입니다.

군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날짜는 3월 27일입니다.

그나마 유족들이 이 결정서를 보게된 것도 군 검찰단에 수차례 찾아가서 부탁을 했을 때, 이것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보통 검찰의 결정이 내려지면 고소자에게 바로 고지하게 되는 거죠?

[기자]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결정서가 고소자, 이 경우엔 유족일 텐데요. 이쪽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군은 무혐의 처분 결정서를 4월 9일 특별송달 우편물로 보냈는데, 중간에 문서가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국방부구내우체국에서 동서울우편집중국으로 보냈는데, 우편물이 확인 불가 행방불명됐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앵커]

이 내용은 아무튼, 보다 더 많이 취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주찬 기자가 조금 더 취재하길 부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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