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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통장 'ISA' 가입자격 연소득 1억원까지 높인다

입력 2015-07-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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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나의 계좌로 예금, 적금부터, 펀드, 파생상품까지 모두 가입할 수 있고 세금혜택까지 받는 통장이 도입될 예정인데요. 정부가 그 가입 대상을 연소득 1억 원 이하까지 늘리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광균 기자입니다.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과 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여러 종류의 금융상품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통장에서 나온 이자나 배당 소득 등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서민층의 자산 형성과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인 ISA의 가입 상한선을 기존에 예상했던 연소득 8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연간 비과세 납입 한도는 1500만∼2000만 원, 비과세 기간은 5∼7년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내용은 다음 달 초 발표될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고소득층의 비과세와 세금 감면은 축소할 방침입니다.

반면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세금 감면은 유지되거나 강화됩니다.

또 기업들이 청년·고령자·장애인 등을 고용할 때 근로소득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주는 제도도 더 확대해서 적용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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