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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헌법·법률 따라"…'탈북어민 북송' 놓고 신구권력 전면전, 쟁점은?

입력 2022-07-18 13:21 수정 2022-07-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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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놓고 신구권력이 정면으로 맞붙는 모양새입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8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강제북송 사진이 공개됐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론 외에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즉 현 정부와 과거 정부의 '신구권력' 갈등은 이미 전면전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이례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도 여권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어제(17일)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입장문을 내자,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곧바로 브리핑을 열고 맞대응했습니다.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최영범 홍보수석이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최영범 홍보수석이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박과 재반박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세가지 쟁점을 뽑아봤습니다.

1. "수사권 포기" vs "제대로 된 조사"
대통령실은 당시 탈북 어민들에 대한 조사가 너무 빨리 끝났다는 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보통 1~2달 걸리는 검증 과정을 2~3일 내에 끝내는 등 합동 심문 과정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스스로 수사권을 포기해버린 것"이란 말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청와대는 신호정보에만 의존하여 탈북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우리 측으로 넘어오기도 전에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해당 어민의 북송을 미리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측의 주장은 다릅니다.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 "제대로 된 조사는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의원은 "(조사가) 통상 1~2개월 걸린다는 주장도 거짓말"이라며 "다른 북송 사례에 비춰 결코 짧은 기간(지난 5년간 통계로 볼 때 3~5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북한으로 송환한 경우 1~2개월 걸린 사례가 있으면 내놓아 보라"고도 했습니다.

2. '남조선으로 가자' vs '죽어도 조국에서 죽자'
두 번째 쟁점은 귀순의 진정성 여부입니다.

대통령실은 당시 탈북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남하를 결정했다고 봤습니다. 이들이 NLL을 넘기 전 '이젠 다른 길이 없다. 남조선으로 가자'고 했다는 겁니다. 이후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대한 공포감 등으로 남하를 주저하다 우리 해군에 나포됐단 설명입니다. 최영범 홍보수석은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라며 "(탈북 어민들이)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왜 무시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이들이 선장 등 16명을 죽인 뒤 도주하다 붙잡혔을 뿐 귀순자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정의용 전 실장은 "이들은 동해 NLL 인근 해역에서 경고사격을 포함한 우리 해군의 통제에 불응하고 북측으로 도주하기를 사흘간 반복했다"며 "범행 후 '죽어도 조국에서 죽자'라고 하면서 도망가기로 모의했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에 나포되어 압송됐다는 겁니다.

3. "우리 법대로 처벌했어야" vs "자백만으로 처벌 불가능"
대통령실은 탈북 어민들이 설사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우리 사법제도에 따라 처리했어야 한단 주장입니다. 대통령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정부는 귀순한 탈북자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는 국내법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등 국제법을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반대 입장입니다. 대한민국 법대로 처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북송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정의용 전 실장은 "국내법에 따라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실상 '추방'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윤건영 의원도 "그들이 잡힌 배 위에 살인의 어떤 물증도 남아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에선 '국정조사' 요구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실 인사 논란'과 '탈북 어민 북송사건'을 놓고 쌍끌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직 별도의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신구 권력 갈등으로 정쟁화된 이번 논란은 오래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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