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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에 그릇 휘둘러 저항한 여성…헌재 "정당방위"

입력 2021-03-1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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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범에게 사기그릇을 휘두르며 저항한 여성에게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며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정당방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중국에서 온 여성 A씨는 같은 고시원에 살던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들고 있던 사기그릇을 휘둘렀고, 남성의 귀를 다치게 했습니다.

남성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피해자인 A씨에게도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진 않지만, 범죄 혐의는 인정하는 처분입니다.

A씨는 "강제추행의 방어 차원이었을 뿐 공격 의사가 없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A씨/피해 여성 : 말도 할 줄 모르는 그 상태에 정말 어렵고 힘들게 지내왔어요. 저는 억울하고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폐쇄된 고시원 주방에 둘이 있었고 남성이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동을 이전에도 자주 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헌재는 "젊은 남성의 갑작스러운 강제추행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그릇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방어 방법을 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충분하고 합당한 조사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했습니다.

[A씨/피해 여성 : 저는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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