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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강간미수? 주거침입?…판례로 확인해보니

입력 2019-05-29 20:52 수정 2019-05-2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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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팩트체크를 바로 좀 해보겠습니다. 체포된 이 남성을 '강간미수'로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 동의가 4만 건을 넘겼습니다. 실제로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죠.

오대영 기자, "강간미수죄에는 안 된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던데 맞습니까?

[기자]

법률가들은 대체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폭행으로 죄를 물으려면 먼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야 합니다.

이것을 강간 그리고 강간미수의 착수 시점으로 보는 것인데요.

착수가 되지 않으면 미수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앵커]

경찰도 그래서 강간미수 혐의는 아직 적용을 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잖아요.

[기자]

하지만 완전히 가능성을 닫을 수 없다는 다른 견해도 있었습니다.

1991년의 판례를 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성폭행을 하려고 여성이 혼자 있는 방문을 부술 듯이 두드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이 "가까이 오면 뛰어내리겠다"라고 하자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대법원은 열어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갈 기세로 방문을 강하게 두드린 것을 폭행, 즉 성폭행 착수 시점으로 봤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판례를 이번 사건에도 대입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자]

그래서 영상만으로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이번 사건은 아직 수사 중입니다.

그래서 성폭행을 할 목적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실제 폭행이나 협박으로 느낄 만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더 따져봐야 합니다.

반면에 주거침입은 뚜렷해 보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 집 안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와 공용 계단, 복도도 주거에 해당합니다.

이곳을 의사에 반해서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좀 따져봐야 할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이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기자]

일단 2017년 기준으로 성폭력이 일어난 장소를 보겠습니다.

불특정한 장소를 빼면 주거지가 16.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가 노상, 교통수단 그리고 숙박업소 등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집이라는 공간에서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건수로도 파악이 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청의 범죄 통계를 보겠습니다.

주거침입 성범죄는 2014년에 329건이었고 조금씩 늘었습니다.

2017년 305건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면 1년에 300건이나 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범죄는 그러면 다른 성범죄
보다는 더 엄하게 처벌을 하는 것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가중처벌됩니다.

주거침입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모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에서 성폭력을 당하면 그 피해는 다른 경우보다 더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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