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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제 데모' 추선희 자택 압수수색…소환 불응

입력 2017-09-20 20:40 수정 2017-09-20 22:44

'음란사진 합성' 국정원 직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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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진 합성' 국정원 직원 구속영장 청구

[앵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 공작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20일) 검찰은 추선희 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원에서 돈을 받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비방하는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입니다. 그러나 추선희씨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합니다. 심수미 기자, 추선희씨가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오늘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추씨는 오후 4시쯤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요.

특별한 이유없이 한 시간 가량 출석 시각을 늦췄다가, 오후 6시쯤 돌연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해 왔다고 합니다.

추씨는 국정원의 어버이연합 지원 의혹이 거듭 제기될 때마다 공식적으로 적극적으로 부인해온 인물인데, 이렇게 돌연 검찰 수사를 피하는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이 공개됐을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게 아니라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폐지를 모아 판 돈으로 집회를 여는 것이라면서, 서울시청 앞에서 폐지를 흩뿌리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인만큼, 검찰의 추가 소환 통보에도 거듭 불응을 하게 되면 강제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앵커]

추씨의 그동안 행적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률 위반 혐의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우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국정원법 위반 공범입니다. '정치관여 금지' 조항에 같이 깊숙이 개입한 부분인데요.

추씨는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2011년을 특히 전후해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또 문성근 등 야당 성향, 진보 성향의 인물들을 비판하는 집회를 집중적으로 열었습니다.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에도 적혀있듯이 국정원이 이런 시위를 열어달라고 지시하고 또 돈을 준 정황도 검찰이 포착한 상태입니다.

[앵커]

검찰이 문성근 씨 음란사진을 합성한 국정원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기자]

네, 팀장이었던 유모씨와 실무자급인 서 모씨에 대해서 명예훼손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자 신분으로서 불법성을 잘 알면서도 문성근 씨와 또 김여진 씨를 음해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책임은 무겁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내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불러 조사를 벌입니다.

검찰은 서경덕 교수를 포함한 민간인 댓글팀장, 2차 수사의뢰 대상 18명의 영수증을 최근 확보해 분석을 벌이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 전 차장을 상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틀어 불법적인 심리전 활동을 벌인 배경을 추궁하고 또 구속수감 상태인 원세훈 전 원장을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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