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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무더기 증인 신청'…39명 중 10명만 채택

입력 2017-01-25 20:51 수정 2017-01-2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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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보자면 지금 상황은 헌법재판소와 박근혜 대통령 간의 맞대결 양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해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가능한 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에 맞서서 오늘 기자 인터뷰한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25일) 증인 '증인 신청 결정'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여지없이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즉 이번 탄핵 결정을 가능한 한 3월 13일 이전에 마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39명의 증인 중 불과 10명만 채택했습니다. 물론 추가 신청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무더기 증인 신청'을 통한 대통령 측의 지연작전이 일단 오늘까지는 무색해졌습니다. 물론 앞으로 상황은 또 헌재의 대응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무더기 증인 신청과 관련해 소수만 채택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우 그랜드레저코리아 대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과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만 추가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앞서 채택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9명 중 10명만 추가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헌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재벌 총수들에 대해선 "검찰 조서 등 관련 진술이 충분히 제출돼 있다"며 증인으로 부를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기각된 증인 중 최소 10명은 추가 채택돼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불복 의사를 보였습니다.

헌재의 잇단 경고에도 대통령 측의 노골적 시간끌기 전략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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