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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대통령 대면조사 불응 유감…이제 어려워"

입력 2016-11-29 15:53

"이제 사실상 검찰에서 대면조사는 어렵지 않겠나"
"특검 임명되면 그때부터 특검 수사…인계시점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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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실상 검찰에서 대면조사는 어렵지 않겠나"
"특검 임명되면 그때부터 특검 수사…인계시점 협의해야"

검찰 "박 대통령 대면조사 불응 유감…이제 어려워"


검찰 "박 대통령 대면조사 불응 유감…이제 어려워"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사실상 포기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향후 특검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9일 "어제 박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로부터 대면조사 요구에 응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 사실상 검찰에서 대면조사는 어렵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우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8일 유 변호사는 검찰이 29일로 제시한 대면조사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은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방안 마련 및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 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며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3번째였다. 특검 후보 추천이 임박한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특검 후보가 오늘 추천이 되고, 이후 임명까지 되면 사실상 그때부터 특검의 수사가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며 "일단 수사를 종료한 것은 공판을 해야하고, 종료가 안 된 부분은 특검에 인계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전까지 검찰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수사인계) 시기에 대해서는 임명된 특검과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종 전 문화관광체육부 차관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하고,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이 내정되는 과정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입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pyo000@newsis.com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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