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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성애인 폭행한 20대 여성 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5-06-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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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성애인을 협박하고 흉기를 이용해 폭행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임동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한모(21·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다치게 해 죄질이 중하다"며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와 후유증도 가볍지 않아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한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구금 생활을 통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들도 한씨의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씨에게 사회로 복귀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해 6월 한때 연인 관계였던 A(20·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고 저항하는 A씨를 흉기로 찌르거나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한씨는 A씨가 자신과 지인과 사귀는 것에 분개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한씨가 저지른 범행은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후유증도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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