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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가출청소년 성매매 시킨 40대 구속

입력 2014-02-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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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10대 가출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2)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3일 스마트폰 채팅으로 '일자리를 주겠다'며 가출 청소년인 A(16·여)양과 B(15·여)양에게 접근해 수도권과 충남일대 모텔에서 1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혐의다.

김씨는 또 17일 오전 6시께 충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A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A양 등과 모텔 등에서 지내며 "도망치면 끝까지 쫓아가 잡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양 등이 성매매로 받은 돈 100여만원 중 60여만원은 가로채 식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이 같은 범행은 지난 19일 낮 12시께 B양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나와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양 등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는 한편 김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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