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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외상센터 당직수당…'부당 지급→병원 상납' 관행도

입력 2019-01-16 20:16 수정 2019-04-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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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응급진료를 위해서 정부가 돈을 대는 것은 외상센터 건축비만이 아닙니다. 언제 올지 모를 응급 환자를 위해서 대기해야 하는 의료진들의 인건비도 매년 수백억 원을 지원합니다. 어차피 대기는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부 병원들은 이 정부 보조금을 일반 의사의 수당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응급의료진에게 주는 정부 수당을 가로채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 을지대병원 내부 협조 공문입니다.

야간 외과 당직 의사들이 외상과 비외상 환자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비외상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당직 수당은 병원이 직접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당직 수당도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권역외상센터 지침 위반입니다.

의사들은 당직비 인상을 요구했고 실제 인상됐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외상센터 의료진의 당직 수당 상한액은 평일 기준 30만 원, 주말은 50만 원입니다.

[을지대병원 내부 관계자 : (의사들이) 병원에다 반협박조예요 사실은요. 이걸 대놓고 하는 게 문제죠. 복지부가 더 문제거든요, 알면서 묵인하는 거거든요.]

매일 밤 이 병원에서 당직을 서는 흉부외과와 정형외과 의사에게 정부 돈이 부당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인천 길병원의 응급의료센터 간호사 A 씨.

A 씨가 매월 받는 정부의 응급의료 수당은 20만 원입니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거의 만져보지 못합니다.

[A씨/길병원 간호사 : 응급 같은 경우 월 20만 원씩 1월부터 10월까지 200만 원 한꺼번에 들어오는데요. 그걸 부서장이 이 계좌로 보내주면 돼 이랬거든요.]

응급의료진에게 주는 수당을 부서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A씨/길병원 간호사 : 강제죠. 다들 원하지 않는데 뉴스에 나온 적도 없고 관례상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복지부가 최근 실시한 권역외상센터 보조금 환수액은 의정부성모병원이 10억 2000여만 원 등 총 66억 원입니다.

이 환수액에는 부당하게 사용된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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