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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힘들어진다…안전진단 기준·절차 강화

입력 2018-02-21 07:27 수정 2018-02-2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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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강력한 재건축 규제 방안이 나왔습니다. 무너질 큰 위험만 없다면 아파트 재건축은 할 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단지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시장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로 준공 30년을 맞는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첫 관문은 안전진단인데 현재는 구조안전성 20%, 주거환경 40%, 시설노후도 30% 등이 항목별 배점 기준입니다.

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주차공간 부족이나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으면 재건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구조 안전성 기준의 비중이 50%로 대폭 올라가는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15%로 크게 축소됩니다.

단순히 살기 불편한 수준을 넘어 붕괴 위험 등 안전에 큰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재건축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김흥진/국토부 주택정책관 : 그동안 규제 완화로 안전진단이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됐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재건축 사업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의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게 됐습니다.]

재건축이 까다로워지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입니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곳은 송파구와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목동의 대규모 단지를 비롯해 서울에서만 10만 4000가구에 달합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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