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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이유있는 작심 발언…'3월초 결정설' 무게

입력 2017-01-25 20:59 수정 2017-01-26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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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5일) 뉴스는 본의 아니게 속보를 전해드리는 형식으로 돼 버리고 말았는데요.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인터넷 방송과 인터뷰한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원래 8시에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업로드가 안 되고 있다면서 9시 정도까지 늦춰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일부 내용을 전해드린 것은 미리 나온 얘기들인데요. 두 가지로 정리하자면 첫째, 자신의 혐의는 다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국 이 문제는 사전에 누가 기획한 것이라는 충격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론전에 들어간 것인데요.

그 이전에, 사실 오늘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는 중앙일보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해서 고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최순실 씨가 출두하면서 고함을 친 사례가 있었죠. 그것은 아마도 특검의 수사를 전반적으로 부정하려는 여론전의 일환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 기자와 함께, 보수 성향의 신문의 주필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과 인터뷰한 것인데 그 내용이 공개된다는 얘기이고. 동시에 또 한가지 들어온 내용은 최순실 씨의 법적 대리인 이경재 변호사가 문자로 내일 오전 11시에 특검의 강압 수사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동시다발적으로, 모두가, 대통령 진영의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여론전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 맞은 편 축에 역시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이례적으로 작심 발언을 내놓은 배경이 무엇인지 백종훈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식을 정리해드리느라 숨이 찹니다. 오늘 박한철 헌재 소장이 3월 13일을 탄핵 결정의 데드 라인으로 못 박으면서 강조한 게 본인을 포함한 재판관 2명의 잇단 퇴임인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헌법재판관 1명은 단순히 9인 중 한 명, 즉 9분의 1이 아니라는 게 강조점입니다.

9명이 이른바 '완전체'로서 치열한 재판관 회의를 열고 결론을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자신의 퇴임으로 8명으로 줄어드는 것도 걱정인데, 7명은 정말 우려된다는 겁니다.

[앵커]

쉽게 말해서 재판관이 7명으로 줄어들 경우 단순한 재판관 공백의 의미를 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7명은 심판을 이어가고 결정을 내리기 위한 이른바 '정족수 기준'에 딱 걸리는 마지노선입니다.

그런데 만약 재판관 7명 중 1명이 사고나 사퇴할 경우, 즉 6명이 되는 순간 탄핵 심판 시계도 정지됩니다.

극단적인 경우지만 7인 체제에서 재판을 하다가 판단 자체를 재판관 한 명이 거부하게 되면 역시 6명이 되고, 심판은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앵커]

그래서 대통령 측이 이렇게 지연작전으로 계속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과 관련이 돼 있다는 분석으로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정미 재판관이 3월에 퇴임하면 추가 재판관을 임명해 탄핵심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네요.

[기자]

대통령 측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재 소장을 임명하기는 어렵지만 추가로 공석이 되는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하는 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이정미 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고 탄핵심판에 참여토록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3월 13일이 지나도 7인 체제가 아닌 8인 체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지난 2011년 이정미 재판관은 대법원장 추천 몫으로 지명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데 두 달이 걸렸습니다.

[앵커]

물론 권한대행으로 있는 황교안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의견이 더 많으니까요.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후임을 임명한다 해도 두 달은 더 걸릴 수 있다는 건데, 이를 감안하면 '헌법적 비상 상황'이라는 박 소장 말이 맞아 보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의 하나인데, 박 소장이 3월 13일 이전이라고는 했는데 그럼 언제 탄핵 결정이 날까요? 3월 9일?

[기자]

일단 3월 초면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3월 둘째 주, 즉 3월 6일에서 10일 사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헌재가 신속 심리와 함께 공정성도 함께 강조했는데요, 그래서 기한,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직전 주인 3월 6일에서 10일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정미 재판관 퇴임 날짜 바로 전주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대개 목요일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 때문에 어저께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3월 9일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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