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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플랫폼 '로톡' 깊어진 갈등…급기야 헌법소원까지

입력 2021-05-31 20:26 수정 2021-05-3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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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적 다툼에 휘말리거나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변호사를 찾죠. 하지만, 비용이 천차만별이고 또 어떤 변호사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보겠다면서 나온 게 '법률 서비스 플랫폼' 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변호사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둘러싸고 변호사들 사이에 고소·고발에 헌법소원까지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황준우/서울 이문동 : (변호사 찾는 데 얼마나 걸렸나?) 저는 일주일 정도 보고… 상담료도 일반인 입장에선 1시간에 20만원은 많지 않나.]

[A씨 : 전화도 해보고,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이 변호사가 진짜 이 분야에 잘할 수 있을까…상담할 때도 돈 10만원, 20만원 내라.]

소송을 해본 시민들이 말한 고충입니다.

변호사 선택도 어렵고, 상담료도 비싸다는 겁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의 변호사는 약 3만 명.

[A씨 : 실은 뚜껑 열어봐야 알지…그냥 마음으로 '잘해줄 거야' 믿기만 하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2014년에 등장한 것이 '법률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검색어를 입력하면, 관련 분야 변호사 명단이 뜹니다.

전화와 영상, 대면 상담까지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단체가 이 서비스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8월부터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들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앞서 2015년과 2016년엔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도 했습니다.

검찰은 두 차례 모두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단체는 계속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조정희/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 플랫폼이 사실상 온라인 사무장같이 변호사를 중개하고, 알선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불법이라고…]

업체와 변호사들은 헌법소원으로 맞섰습니다.

[이재희/변호사 (헌법소원 청구인) : 변호사들의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총체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양측은 서로 법률소비자인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조정희/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 결국 법률 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맡기는 사건의 결과에 불이익 미칠 수 있어…]

[이재희/변호사 (헌법소원 청구인) : (변호사를) 비교할 수 있는 의뢰인의 선택권을 침해받는 결과가 일어날 것이고…]

[앵커]

법조팀 정종문 기자 지금 제 옆에 나와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쓰는 게 부담인데,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닙니까?

[기자]

■ 낮아진 문턱

고민이 있어도 선뜻 변호사를 찾기 어려운 시민들 입장에선 문턱이 낮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15분 상담, 20분 상담 등이 있는데, 2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료로 10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와 비교하면 부담이 덜 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형량을 예측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클릭 몇 번에 대략적인 형량 알려줍니다.

아예 변호사가 수임료를 공개해 이걸 비교해 본 뒤 변호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편리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군요. 인공지능을 활용해 형량을 예측한다는 부분은 믿을 만합니까?

[기자]

■ 편리하지만 책임은?

그 부분에 대해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형량 예측이 편리하지만 책임이 모호하다는 것이 변협 측 주장입니다.

재판부, 사건마다 형량이 다른데, AI의 예측만 믿고 대응했다 손해 보면 소비자가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또 "10~20분 정도로는 제대로 된 상담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돈 문제가 중요할 텐데, 당장은 저렴해보여도 나중엔 얼마나 오를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변호사 협회 측에선 "대형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택시나 대리운전 서비스를 보라"고 합니다.

처음엔 할인을 하지만, 이용자가 늘면 가격을 올릴 거란 겁니다.

업체가 변호사들한테 받는 광고료를 높이면, 이게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업체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그것은 변호사단체 입장이고요, 그것 말고 내부 변호사, 지지하는 쪽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 플랫폼 탄 청년 변호사들

법조 시장에 최근 진입한 청년 변호사들이 주로 지지하는 쪽에 서 있습니다.

청년 변호사들은 해마다 1500명씩 쏟아지는 변호사들 틈에서 생존 자체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한 변호사는 "수천만 원이 드는 대형 포털 서비스는 엄두도 안 나는데, 여기선 수백만 원만 광고해도 바로 반응이 온다"면서 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영업 부담이 적은 대형 로펌 변호사나, 경력이 화려한 전관 변호사들은 플랫폼 서비스를 일단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법률 서비스의 문턱이 높았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갈등이 밥그릇 싸움으로 끝나선 안 될 겁니다.

법률 소비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해법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법조팀 정종문 기자였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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