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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서 적극 증언' 정유라 불구속 기소 검토

입력 2017-10-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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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씨의 구속영장은 앞서 법원에서 두 차례 기각된 바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는 삼성의 승마지원과 이화여대 학사비리 등 국정농단의 수혜자로 지목돼 왔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적극적으로 관련 증언을 하는 등 어머니 최순실씨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위증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등 숨김 없이 아는 사실을 진술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를 검토중입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미 정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두 차례 기각했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 씨는 이화여대 학사비리, 삼성 승마지원 관련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이경재 변호사 등 변호인들은 정 씨가 어머니 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 씨를 더이상 변호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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