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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소 30대 여성 화장실서 살해…헤어지자는 요구에 범행

입력 2016-04-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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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26일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A(38)씨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뉴시스 4월25일자 보도 참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시37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여사장 B(38·여)씨의 목 부위 등을 흉기로 4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렌터 차량을 타고 달아나던 중 경기 부천지역의 호수공원 인근에 차량을 버리고, 아파트 단지에서 손에 피를 흘리며 지나가는 것을 시민이 보고 112에 신고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미혼인 상태에서 이혼하고 인천 부평구에서 살고 있는 B씨와 교제해오던 중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직장인 부동산중개업소에 찾아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해 순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과정에 부상을 입어 치료 중에 있다며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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