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조희연 "평교사 출신 장학관 확대해야"…교육부 정면 비판

입력 2014-09-18 13:0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조희연 "평교사 출신 장학관 확대해야"…교육부 정면 비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평교사 출신의 장학관 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교육부가 '교사 경력만으로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조 교육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 등과의 간담회에서 "평교사 출신 장학관을 확대해야 한다"며 "법상으로 평교사 중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교사들은 장학관이 될 수 있고 평교사 출신 장학관들이 있어야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공무원법 제9조에 따르면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 졸업자로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은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4일 내년부터 경력 이외에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 1년 이상 경력을 추가로 갖춘 경우에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르면 평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려면 교육경력이 최소 20년 이상, 교장은 25년 이상 있어야 한다.

법 개정이 될 경우 평교사가 장학관이 되려면 그동안은 7년의 교육경력만 있어도 가능했지만 최소 21년 이상이 되어야만 승진할 수 있게된다.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은 진보교육감들이 취임이후 첫 정기인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사를 장학관에 임명하는 '코드인사'가 논란이 되면서 추진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서울, 경기, 강원, 인천, 충남, 광주 등 진보 교육감이 취임한 6개 시·도교육청에서 전교조 출신 평교사 10명을 장학관, 연구관 등에 임명했다.

교육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평교사 출신의 장학관 임명을 시행령과 훈령으로 못하게 하고 있다"며 "상위법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해석 중에서 훈령으로 하나를 강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사는 개방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교육청의 직위 개방은 교육청을 유연화 하는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