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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일가 재산 순차적 공매…앞으로의 수사는?

입력 2013-09-11 11:40 수정 2013-09-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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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6년 만에 미납 추징금 완납을 위해 1703억원을 내놓기로 했는데요. 검찰이 곧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추징금으로 납부하겠다고 밝힌 재산에 대해 공매 절차에 착수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진규 기자,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는 거죠?

[기자]

네, 검찰이 압류하거나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추가로 납부하겠다고 결정한 재 산 대부분이 부동산입니다.

추징금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이 진행될 텐데요.

검찰은 일단 우선 순위를 정해서 공매에 들어갑니다.

압류한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에 넘길 경우 제 값을 못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건데요.

추징금 납부 내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포함된 경남 합천 선산은, 공매 절차를 거치기 전에 면적과 가액을 먼저 측정해야 합니다.

금융자산은 부동산에 비해 환수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한데요.

여기에는 삼남 재만씨의 장인인 동아원 이희상 회장이 내겠다고 밝힌 275억원도 포함됩니다.

검찰은 "미납 추징금이 최대한 납부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 TF팀을 꾸려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당초 목적이 추징금 환수에 있었던 만큼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사법처리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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