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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전현직 임원 등 7명 배임의혹 수사착수

입력 2013-06-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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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장석)는 경제참여연대가 카자흐스탄 구리 개발업체를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140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삼성그룹 이건희(71) 회장 등 7명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9일 삼성물산이 카자흐스탄 구리 개발업체인 '카작무스'의 지분 24.77%를 헐값에 매각해 1400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당시 삼성물산 회장이던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카작무스의 지분을 인수한 삼성물산 출신 차용규 전 페리 파트너스 대표를 1600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함께 고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당시 카작무스의 지분 42.55%를 가진 최대주주였지만 카작무스가 런던 증시에 상장되기 직전 지분 24.77%를 차 전 대표 소유의 '페리 파트너스(Perry Partners)'에 매각했다. 당시는 국제시장에서 구리 가격이 급등세를 보여 향후 높은 수익창출이 예견되던 상황이었다.

결국 차 전 대표는 두 달 뒤 증시 상장을 통해 1조2000억원대 시세차익을 보게 됐고, '1조원의 사나이', '카자흐스탄 구리왕' 등으로 불리게 됐다. 그러나 페리 파트너스는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주식이 상장될 경우 막대한 시세차익이 가능했는데도 차 전 대표에게 주식을 헐값에 판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라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삼성물산 측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당시 삼성물산은 최대주주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로 입지가 좁아 카작무스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당도 못받는 상황이었다"며 "지분은 차 전 대표가 아닌 당시 페리 파트너스의 대표였던 현지 경영인에게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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