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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는 설치는데…경남 수렵장 개설 무산

입력 2012-09-27 16:58

해당 시·군들 민원 이유로 거부…경남도, 예산 무기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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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군들 민원 이유로 거부…경남도, 예산 무기로 압박

경남도와 시·군들이 수렵장 개설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경남도는 수렵장 개설을 권하고 있으나 시·군은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개설 예정이던 광역수렵장이 해당 시·군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27일 밝혔다.

경남도는 밀양·양산·창녕에서 수렵장을 운영하기로 했으나 시장·군수들이 모두 기피하고 의회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밀양시의 경우 2005년 수렵장 운영 당시 인명 피해 등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버렸다.

양산시의회도 마찬가지다.

창녕군의 경우 민원이 발생하고 따오기 증식에 방해가 된다며 군수가 거부했다.

수렵장은 시·도 단위로 개설되다가 2003년부터 시·군별 순환 개설로 바뀐 뒤 희망 시·군이 없어 매년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 7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인접 시·군을 광역으로 묶어 도에서 수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경남도는 내년에 진주·사천·남해·하동, 2014년에는 통영·거제·의령·함안·고성, 2015년에는 산청·함양·거창·합천 권역에서 광역수렵장을 운영할 예정이지만 이 역시 불투명하다.

수렵장 개설이 강제가 아닌 임의규정이어서 시·군의 협조 없이는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경남도는 법 개정에 대비해 지난해 4월부터 광역수렵장 운영계획을 세웠다.

시·군과 회의를 통해 권역을 확정짓고 수렵장 개설 지원 예산까지 편성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경남도는 수렵장 개설에 협조하지 않는 시·군에 야생동물 피해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경남지역은 현재 유해 야생동물 밀도가 전국 1, 2위를 다툴 정도로 높은 편이다.

특히 멧돼지의 경우 2011년 전국 평균 밀도가 (100㏊당) 4마리인데 비해 경남은 6.8마리나 된다.

이에 따른 농작물 피해액도 2009년 6억 4천700만원, 2010년 12억 9천400만 원, 지난해 12억 1천500만 원에 이른다.

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까지 고려한다면 피해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매년 수렵장을 개설하고 있는 경북의 멧돼지 밀도는 1.2마리에 불과하다.

경남도는 내년에는 수렵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군과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유해 야생동물 밀도 조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밀하게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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