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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살 많은 상관이 성추행, 공군 극단선택 또 있었다…"군, 자백받고도 은폐"

입력 2021-11-15 16:56 수정 2021-11-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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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공군이 지난 5월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예람 중사의 사망사건이 일어났을 무렵, 또 다른 성추행 사망사건을 확인하고도 이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15일) 군인권센터는 지난 5월 11일 공군 8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A 하사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히면서 "공군이 유가족에게 강제추행을 은폐하다 '이 중사 사망사건' 수사 종결 후 슬그머니 별건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 하사는 이예람 중사와 같은 연차의 초급 부사관입니다. 사망 당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주변인에게 새로 맡은 업무가 과중하고 힘들다는 호소 정도만 털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공군은 A 하사가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코로나 19 통제로 인한 우울감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사망 한 달만인 6월 10일 수사를 종결하고 순직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군 인권센터는 상담과 사건 기록을 살펴보니 전혀 다른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A 하사가 상관인 B 준위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본 사실을 확인하고도 군 경찰이 수사 결과에 담지 않는 등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피해자가 사망한 채 발견된 날 B 준위는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3회에 걸쳐 전화했고 연락이 닿지 않자 직접 피해자의 숙소를 찾아갔다"면서 "관리실에 여벌 열쇠가 있느냐 묻는 등 진입을 시도하다 대대 주임원사가 도착한 뒤 방범창을 뜯어 숙소에 들어가 피해자 사망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매우 특이하고 비상식적이다. 또한 숙소 안으로 진입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한 뒤 컴퓨터 책상에 있던 A4용지와 노트를 들고, 만지고, 집안을 수색하는 등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수상한 행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군사경찰이 B 준위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변사사건 수사 결과에서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B 준위는 A 하사보다 28살이 많고, 계급 차이도 많이 난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숙소에 홀로 방문하거나 먹을 것을 사주겠다며 집 근처에 간 것이 최고 일곱 차례나 되는 것이 확인됐고, 피해자에게 업무와 상관없는 메시지를 자주 보내고 전화도 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하사가 사망하기 이틀 전에도 B 준위를 만난 것이 확인됐습니다. B 준위는 A 하사를 불러내 차에 태운 다음 20분가량 같이 있었고, 이후 A 하사와의 통화 기록과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B 준위는 두 번에 걸쳐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기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군사경찰은 수사 결과에 강제추행 관련 사실은 반영하지 않고 주거 침입 등으로만 기소했습니다. 이후 8월이 되어서야 B 준위를 강제추행 혐의로 별도 입건했는데, 군 인권센터는 이예람 중사 사건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슬그머니 혐의를 추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공군 측은 "해당 내용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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