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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제때 안 주면 운전 못 한다…'면허 정지' 요청

입력 2021-10-28 20:18 수정 2021-10-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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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은 이른바 '배드파더스' 6명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경찰에 요청한 상태인데 지난 7월 법이 바뀐 뒤, 2명을 출국금지한데 이어 두번째 조치입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김씨는 2006년 아내와 갈라섰습니다.

법원은 두 아이는 아내가 키우고, 김씨는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16년 동안 양육비를 주라고 했습니다.

매달 자녀 한 명 당 40만 원씩 모두 1억 천 7백 20만원 입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14년 동안 김씨가 준 돈은 천 6백만 원이 전붑니다.

[A씨/김씨 전 배우자 : 제가 이행명령을 내고 감치명령을 낼 때 한 번씩 100만원 주고요. 아르바이트는 다 했어요. 식당, 대리운전, 포장 알바, 가게도 하다가…]

여성가족부는 오늘 김씨를 비롯해 제 때 양육비를 주지 않은 이른바 '배드파더스' 6명의 운전면허를 정지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주지 않은 양육비는 적게는 3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 5천만원이나 됩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양육비를 제 때 내지 않으면 신상 공개와 이행 또는 감치명령에 더해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고 출국금지도 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국금지의 경우 밀린 돈이 5천만원이 넘어야 하고 이것마저도 사업 등의 목적이면 예외가 인정돼 보완이 필요합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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