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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가면 정치중립 사라지는 줄" 치안감 구속 갈림길
입력 2019-04-30 20:55
수정 2019-04-30 23:06
세월호 특조위 사찰 혐의로 검찰 조사
"도제식 교육, 관행이라 위법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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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사찰 혐의로 검찰 조사
"도제식 교육, 관행이라 위법 몰랐다"
[앵커]
"청와대의 정무직 공무원을 보좌하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사라지는 줄 알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로에 선 경찰의 '현직 치안감'이 법정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고위직 경찰 공무원이 청와대를 핑계 삼아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한 셈이죠.
여성국 기자입니다.
[기자]
정모 치안감과 박모 치안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청와대 치안비서관실과 경찰청 정보국에 각각 근무했습니다.
이들은 같은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친박 후보들에 유리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을 사찰한 혐의로 최근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 치안감은 영장 심사에서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정무직 공무원을 보좌하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는 줄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끼어 들면 안되지만 청와대를 핑계로 당시 불법을 합리화한 것입니다.
특히 경찰의 정보 활동과 관련해 도제식 교육이 관행이라 법에 어긋나는 걸 알지 못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심사를 받은 박 치안감 역시 "중간 결재자로서 당시 윗선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고위직 경찰 공무원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30일) 밤 늦게 결정됩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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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 영상편집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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