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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행동' 경찰 신고 올해만 5차례…"별다른 조치 없었다"

입력 2019-04-18 08:06 수정 2019-04-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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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주민들은 경찰에 안 씨를 올해만 5차례 신고했습니다. 숨진 최 양의 가족이 신고한 것만 4차례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안 씨를 찾아와서는 말이 안 통한다며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상 행동을 보인 만큼 정신 병력이 있는지 여부를 단 1차례만 확인했어도 끔찍한 범행과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숨진 최 양의 가족 등 이 아파트 주민들은 범인 안 씨를 올해만 5차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쫓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문에다 오물까지 던졌지만 경찰은 "대화가 안 된다"며 돌아갔습니다.

신변보호 요청도 해봤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유가족 : 누구 하나 죽어나가야 제대로 조사를 할 거냐고…]

경찰에 따르면 범인 안 씨는 지난 2010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의사의 판단을 받아 응급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안 씨에게 정신병력이 있는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안 씨는 2016년 7월 이후에는 정신병원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관리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안 씨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안 씨를 관리 대상에 넣을 기회도 있었습니다.

2011년 안 씨는 진주시청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을 하며 조현병 진단서를 첨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 서류를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는 애당초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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