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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김기춘·조윤선·신동빈도…법의 심판 '디데이'

입력 2018-10-05 09:33 수정 2018-10-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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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5일) 법원에서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과 관련된 선고 재판들도 잇따라 진행됩니다. 먼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관제 데모를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1심 선고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앞서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돼 구속됐다가 풀려났는데 다시 구속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 70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후 2시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립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1년 넘게 전경련을 동원해 어버이연합 등 21개 단체에 23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2015년 1월부터 1년 동안 31개 단체에 35억 원을 지원하게 하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4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4500만 원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수감됐다 구속 기간이 끝나면서 풀려났는데, 오늘 선고에 따라 다시 구치소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면세점 재승인을 대가로 최순실 씨의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내일 2심 선고를 받습니다.

그동안 재벌 총수에게 자주 적용돼 논란이 된 '집행 유예' 판단이 또 나올지가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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