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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효성 청문보고서 30일까지 재송부 요청

입력 2017-07-26 15:19 수정 2017-07-26 15:19

30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되면 임명 가능

보고서 채택 무산 후 임명 수순…김상조·강경화·송영무 이어 네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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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되면 임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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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효성 청문보고서 30일까지 재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0일까지 채택해 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5일 이내, 즉 30일까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다만, 기간 내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25일까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으나, 야 3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야 3당은 부동산 투기·위장전입 의혹과 KT스카이라이프 재직 논란 등을 이유로 이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가 30일까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임명해도 무방하다.

이 경우 이 후보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채 임명되는 네 번째 고위공직자가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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