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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과 성관계' 경찰 2명 파면…간부는 서면경고만

입력 2016-08-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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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두 명과 이를 은폐하는데 가담한 경찰간부 9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지휘부는 서면경고에 그치면서 봐주기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담당 여고생과의 성관계로 물의를 빚은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2명이 파면됐습니다.

경찰청은 어제(1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경찰관 2명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관할 경찰서장 2명은 비위 사실을 알고도 사직서를 수리해 사건을 덮은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이들을 포함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11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경찰은 징계위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국민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시민감찰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상식 부산경찰청장 등 부산경찰청 간부 4명과 경찰청 감찰 간부 2명은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고 서면 경고만 받았습니다.

서면경고는 공무원 징계 유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수사 초기부터 있었던 경찰 지휘부 '봐주기'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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