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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조작'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범죄 사실 소명"

입력 2017-07-12 07:50

이유미씨 남동생 구속영장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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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미씨 남동생 구속영장은 기각

[앵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제 국민의당 윗선이 얼마나 범행에 개입했는지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당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 결정이 내려진 직후 다시 한 번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고 14시간이 지나서야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한편, 제보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유미 씨 남동생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먼저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이준서/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 (결과 인정하십니까? 제보가 허위인 줄 모르셨습니까?)…]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 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국민의당이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 씨에게 조작을 지시했다는 점은 아직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으나, 사건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를 사실상의 주범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제보조작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이유미 씨의 남동생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가담 경위와 정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봤을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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