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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적법"…일부는 선고 연기

입력 2020-10-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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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녹지국제병원(녹지병원)은 중국 국영기업인 녹지그룹이 투자한 병원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20일) 제주도가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 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당연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그 위법을 이유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지병원이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고 해도 일단 기한 안에 개원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다만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에 제한을 둔 것은 부당하다는 녹지병원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2019년 2월 14일 조건부 허가 처분은 같은 해 4월 17일 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돼 이미 소멸됐다"며 "하지만 이번에 기각된 병원 허가 취소 소송의 최종 결과에 따라 허가가 되살아나면 위법 여부를 따질 수 있어서 선고를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2018년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라는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을 열어도 된다고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반발했습니다.

제주도가 정한 기한 안에 문을 열지 않았고 제주도는 개원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병원 측은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제주녹지국제병원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영리병원은 외부 투자자가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돈이 되는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 도민들로 구성된 공론 조사위원회는 국내 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친다며 설립 반대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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