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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신분증에 속아서 청소년에 담배 팔면 봐준다? 처분 논란

입력 2020-06-24 20:40 수정 2020-06-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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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인 줄 모르고 담배를 판 가게 주인에게 정부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속아서 그런 건데 가게 문까지 닫게 하는 건 심하단 의견을 들어준 겁니다. 물론 조건이 있긴 하지만 걱정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오미정/편의점주 : 바쁘게 영업하면서 도용된 신분증을 가려낸다는 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서 고충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가게 주인이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폭행과 협박으로 담배를 판 사실이 인정돼도 영업정지가 면제됩니다.

가짜 신분증에 속았는데 가게 문을 닫는 건 지나치다는 가게 주인들의 민원을 받아들인 겁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지금까진 이 같은 결정을 받아도 영업정지를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다음 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찬반 의견은 엇갈립니다.

[함승훈/서울 상암동 : 무조건적인 영업정지는 자영업자에게 지나친 면이 있어서 면제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수영/서울 상암동 : 청소년뿐만 아니라 점주에게도 악용될 소지가 많아서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청소년보호단체들도 우려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이복근/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사무총장 : 지금도 악용하는 업주들이 많은데 더 만연하겠죠. 일부 담배 판매업자들은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며 (담배를) 제공할 겁니다.]

반면 기재부는 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야만 영업정지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악용하는 이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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