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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추행' 전 호식이치킨 회장,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9-02-14 16:18 수정 2019-02-1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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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식/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서울중앙지법/오늘 오전) : (재판부가 '위력을 행사했다' 판단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드릴 말씀 없습니다. (피해자분한테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혹시 항소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소 계획은 있으세요?) …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앵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14일) 오전에 있었습니다. 결과 먼저 말씀드리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이 사건은 2017년에 처음 알려진 사건이죠?

· '비서 성추행' 최호식 전 회장 1심 집행유예

· 최 전 회장, 여비서 호텔로 끌고 들어가려 해

· 신입 여비서, 행인에게 도움 구해 위기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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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말씀하신대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언했고요.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 재판부 "피해자 신빙성 있지만 합의한 점 고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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