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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입·민간인사찰 금지…안보지원사 훈령, 예외 규정엔 우려

입력 2018-09-02 20:17 수정 2018-09-0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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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신해 새로 출범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지, 오늘(2일) 훈령이 공개됐습니다.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 개입같은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게 핵심인데, 일부 예외 규정이 문제입니다. 또 대통령 독대 관행을 없애겠다는 이야기가 없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운영 훈령의 핵심은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금지입니다.

훈령은 안보지원사 소속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이나 수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군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정보수집 활동에도 제한을 뒀습니다.

사생활이나 일반적인 동향 파악 등을 목적으로 신원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조사 대상과 기간도 엄격히 규정했습니다.

불시 보안 감사도 성격이 달라집니다.

남영신 사령관은 "보안팀을 만들어 요구하는 부대가 있으면 보안 컨설팅을 해주는 형식이 될 것"이라며 "지적이나 처벌보다는 지원 업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고, 결과에 따라서는 지시를 철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이의 제기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마련했습니다.

훈령을 위반할 경우 '군형법'상 정치관여죄 등으로 수사의뢰나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나 '정당한 직무 범위' 등의 경우 일부 적용 예외를 둬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무사 개혁위가 지적했던 감청 권한의 제한이나 대통령 독대 관행 폐지 등도 명시하지 않아 이 역시 한계라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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