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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객도 징수하는 '사찰 관람료'…세금으로 없앤다?

입력 2016-08-3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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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등산을 하려고 국립공원 들어갈 때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하는 경우, 많지요. 충청북도가 사찰에서 받는 이 관람료를 세금으로 지원해 없애겠다고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법주사를 품고 있는 속리산 국립공원.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 4천 원을 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등산객 : 전 가까이 사는 사람인데도, 저거는 큰 잘못이야 엄청 잘못이야.]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 수는 1970년 220만 명에서 지난해 6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인근 상인 : 관람료를 받으니까 저쪽(경북 상주)에서 넘어오면 싸게 되는가 봐요. 입장료 내는 것보다…]

국립공원에 위치한 대형 사찰들은 보유한 땅을 내주는 대신 공원 입구에서 관람료를 징수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사찰에 들르지 않는 등산객들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왔는데 일부 지자체가 나서 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부산 범어사가 2008년부터 관람료를 없앴고 충청북도도 법주사에 손실금을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관람료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나옵니다.

[최진혁 교수/충남대 자치행정과 : 같은 주민들로부터 얻은 돈으로 나눠주는 형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중복적으로…]

특히 지난해 법주사의 관람료 수입이 15억 원 정도로 알려져 보전금 부담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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