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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라 속이고'…2200억원대 짝퉁 판매한 일당 검거

입력 2015-09-21 12:53

국내 반입 짝퉁만 15만6500여점

대부분 저렴한 정품으로 속여 판매

시가로 따지면 2232억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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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입 짝퉁만 15만6500여점

대부분 저렴한 정품으로 속여 판매

시가로 따지면 2232억원 상당

'직구라 속이고'…2200억원대 짝퉁 판매한 일당 검거


'직구라 속이고'…2200억원대 짝퉁 판매한 일당 검거


개인정보 수만건을 도용해 위조상품(짝퉁)을 외국 직구인 것처럼 속여 시가 2200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유통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관 공무원과 짜고 시가 2232억원 상당의 중국산 짝퉁 15만6500여점을 국내에 유통한 문모(51)씨 등 7명을 적발, 이중 짝퉁 수입통관 총책을 맡은 문씨와 수입통관책 정모(46)씨, 짝퉁 도매업자 김모(37)씨 등 3명을 개인정보 도용,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나머지 짝퉁 수입배송책 박모(55)씨와 국내 배송책 안모(35)씨 등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국 측 짝퉁 공급책으로부터 이메일 등으로 개인정보 2만9000여건을 도용해 외국에서 직구하는 방식으로 가방, 신발, 의류 등 짝퉁을 국내에 반입,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문씨는 6억원, 짝퉁 수입통관책 정씨와 최모(40)씨는 1억2700만원, 수입배송책 박씨는 4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내 짝퉁 도매업자 김씨와 국내 배송책 안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9월까지 문씨와 또 다른 중국 공급책에게서 받은 짝퉁 1만8500점 시가 76억원 상당을 경기 양주 야산 창고에 보관하면서 전국 소비자들에 판매해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아울러 이들이 짝퉁을 국내에 반입시키는데 도움을 준 세관 공무원 임모(50)씨도 경찰에 형사입건됐다.

임씨는 문씨에게 개인이 외국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직구 방식으로 짝퉁 물품을 들여오면 수입 세관 절차가 간소화돼있어 수월할 것이라는 정보를 흘렸고 이후 문씨가 도용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짝퉁을 들여오자 문씨가 거래하는 관세업체가 관리하는 물품은 대충 검사하는 등 쉽게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이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하고 술값 등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가 중국 중국 공급책에게 물건을 주문하고 환치기 수법으로 대금을 지급하면 공급책은 항공화물 특송업체를 통해 인천 공항으로 위조 물품을 배송했다.

이후 수입통관책 정씨와 최씨의 업체명을 통해 짝퉁을 '직구' 상품으로 위장한 뒤 입고시키면 임씨가 해당 업체에서 들이는 물품에 대해 허위로 통관 신고하는 방식이었다.

다음으로 창고로 이송된 짝퉁을 수입배송책 박씨가 물품을 재분류해 국내 짝퉁 도매업자 등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피의자들이 추석 명절 등 대목을 맞이해 불법으로 수입·판매한 짝퉁이 대부분 정품으로 둔갑해 유통되고있어 품질이나 사후 서비스 또한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씨의 세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문씨와 정씨와 함께 일한 중국 소재 짝퉁 공급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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