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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전환' 부담 줄어…담뱃값 인상안 보류

입력 2014-11-21 08:13 수정 2014-11-2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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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예고했던 대로 월세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의견차로 담뱃값 인상안 처리는 미뤄졌습니다.

임진택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이견없이 월세 소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데 합의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월세의 60%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제 대상을 7000만원 이하 소득으로 확대하고 공제를 납부한 세금액에서 직접 10% 깎아줍니다.

이에따라 월세를 지불하며 살고 있는 서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함께 조세소위는 담뱃세를 책정해 담배 가격을 올리는 개정안에 대해선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원안 통과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오히려 서민들에게 증세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담뱃값이 오를 경우 내년에 약 1조 8000억 원 가량의 세금이 더 걷히게 됩니다.

여야 입장차만 확인한 담뱃값 인상 논의는 앞으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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