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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처럼 전·월세도 신고…'깜깜이' 임대시장 실명제 추진

입력 2019-08-27 08:37 수정 2019-08-27 09:35

오피스텔·고시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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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고시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


[앵커]

부동산 매매를 할 때처럼 전세, 월세 거래를 할 때도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르면 내후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임대시장의 실명제가 사실상 실시되는 것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국회에서 발의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함께 검토한 뒤 내놓은 안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얼마인지, 언제까지 집을 빌려주는지 적어내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집을 팔고 살 때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전월세로 확대한 것입니다.

신고는 집을 빌려준 사람이나 공인중개사가 해야 합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임대시장에 사실상 실명제가 실시되는 효과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전체 전·월세의 20% 정도만 실거래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과세 사각지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실거래 자료가 신고되면 집주인들은 세금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또 세입자들은 지금처럼 따로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신고 대상은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은 빠집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연말까지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2021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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