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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사기·사학법 위반혐의' 기소

입력 2019-04-26 13:01 수정 2019-04-26 13:16

위장업체 통해 14억 편취…유치원 교비 4억5천만원 한유총 회비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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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업체 통해 14억 편취…유치원 교비 4억5천만원 한유총 회비에 전용

검찰,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사기·사학법 위반혐의' 기소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26일 사기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씨와 범행을 공모한 위장업체 대표 A 씨, 위장업체 회계세무 담당자 B 씨, 유치원 관리실장 C 씨 등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씨는 A 씨 등과 공모해 2015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47억원 상당을 받아낸 후 자신이 설립·인수하거나 투자한 위장업체 8곳을 통해 교재·교구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1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위장업체들은 주소지가 이 씨의 자택 등으로 돼 있고 사실상의 유령업체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씨가 학부모들로부터 받아낸 47억원 중 이들 위장업체에 23억원이 흘러 들어갔으며, 이 중 교재·교구 납품업체에 적정하게 쓰인 비용은 9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C 씨와 모의해 2015년 3월부터 올해 초까지 유치원 교비로 한유총 연합회비, 딸 명의의 체험 학습장 시설비 등에 4억 5천여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사건은 경기도교육청이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이듬해 7월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그간 검찰은 이 씨에 대한 소환조사 및 자택과 유치원 압수수색 등을 수사한 끝에 이 씨가 유치원 교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오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달 초 사상 초유의 사립유치원 등원 거부 투쟁을 주도했다가 정부의 강경 대응과 여론의 비난에 직면하자 하루 만에 백기를 들고 한유총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이 씨에 대해 청구됐던 구속영장은 지난 2일 기각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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