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MB 자택구금, 김 지사는 출퇴근 가능…'보석 조건' 다른 이유?

입력 2019-04-18 08:25 수정 2019-04-18 10:0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법원은 지난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자택 구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에게는 출·퇴근이나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 큰 제약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 이같은 차이가 생긴 것인지 채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거지를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하고, 외출도 제한한다.'

'부인과 직계 혈족, 그리고 변호인 말고는 만날 수 없다.'

지난달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풀어주면서 법원이 내건 조건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조금 다릅니다.

주거지는 경남 창원의 자택입니다.

하지만 도청에 출근해 일할 수 있고, 1박2일 국내 출장이나 사전 허가를 받아 해외 출장도 가능합니다.

또 도청 공무원이나 지지자, 정치인들을 만나도 됩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보석이 다른 성격을 갖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김 지사의 경우 '일반 보석'으로,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걱정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석을 허가한다는 형사 소송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중형이기 때문에 일반 보석으로는 풀어줄 수 없습니다.

남은 구속 기간 안에 2심 재판을 마칠 수 없어 재판부가 재량으로 풀어준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보석 조건을 달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 낸 보석금은 김 지사가 더 많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금 10억 원을 보증 보험으로 대신해 430만 원을 냈지만, 김 지사는 재판부 지시에 따라 1억 원을 현금으로 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관련기사

김경수 지사 보석 석방…"보석금 2억·창원서만 거주 조건" '1심' 비난한 김경수 지사…재판부 "우려되면 기피 신청" 김경수 지사 항소심, 19일 시작…'보석' 심문도 진행 민주 "김경수 판결문에 직접 증거 없다…조만간 보석 신청" "김경수 1심 판결 허점 많다"…비판 전면에 이해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