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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박, '대북 제재 위반' 첫 억류…불법환적 혐의

입력 2019-04-03 07:20 수정 2019-04-0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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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선박이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 실었다는 혐의로 6개월 동안 부산항에 억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금지하고 있는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에 정제유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국적의 선박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출항이 보류된 것은 처음입니다. 혐의가 확인될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선박으로 등재될 전망입니다.

조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부산항에 억류된 한국 국적 선박의 혐의는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안보리는 금지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해당 선박에 대해 회원국은 나포, 검색, 억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10월부터 한국 국적 선박 1척의 출항을 보류하고 있다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적 선박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억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정부는 선박 간 환적에 가담한 '코티'호 등 외국 국적 선박 3척을 억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 측 첩보를 바탕으로 1년여 조사 끝에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가 확인되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선박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불법 행위는 개별 선박 차원이긴 하지만 이를 감독하는 정부의 책임도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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