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박근혜, 국정농단 이어 '특활비' 재판…여전히 보이콧

입력 2018-02-28 20:20 수정 2018-03-01 02:2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추가 뇌물죄 재판'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27일) 징역 30년형을 구형받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오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새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서 형을 받을 경우에 기존에 받은 형에 추가가 됩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재판은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하며 마무리됐지만, 오늘 법원에서는 새로운 혐의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대통령 재직 시절, 국정원 특활비 36억원을 뇌물로 챙긴 혐의와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입니다.

두 재판 모두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아,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지정했는데 변호인들은 박 전 대통령이 만남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국선 변호인들은 "박 전 대통령이 접견할 의사가 없고, 향후에도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일단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혐의를 부인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뤄졌던 일이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접견과 재판 출석을 거부하며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새로운 재판들도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관련기사

'국정원 뇌물' 박근혜, 국선변호인 접견 계속 거부…재판차질 박근혜 검찰 구형 뒷이야기…선고까지 남은 쟁점은? 박근혜 불출석…변호인, 면담 한 번 못하고 '최후 변론' 불출석한 박근혜, 구치소에선?…법정 안팎선 친박 집회 징역 30년 구형까지…재판 거부·비협조로 점철된 16개월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