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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남자연수원생 징역 6월 실형

입력 2015-02-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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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남자연수원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간통죄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16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신모(3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지 판사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아예 없는 것처럼 속이며 장기간 다른 여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부적절한 관계까지 맺은 점, 이 사건이 피해자의 자살에 적지 않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통의 간통사건과 달리 피고인에게는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떳떳이 밝히거나 이혼 등을 하지 않고 장기간 자신의 법률적 관계를 숨기면서 상대 여성인 이모(28)씨를 만나 이씨까지 법정에 서게 됐다"며 "그런 면에서 이씨도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다만 3차례의 간통 혐의 중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탄로난 뒤에도 이씨와 관계를 맺었다는 1차례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해 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또 실형을 선고한 신씨에 대해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고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신씨에게 징역 1월, 이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신씨는 2011년 4월 A씨와 혼인신고를 해 법률상 부부가 됐음에도 2012년 9월 2차례, 2013년 4월 1차례 등 3차례에 걸쳐 동기 연수생 이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신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안 이후인 2013년 4월 한 차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3년 7월 신씨의 부인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후 A씨 모친이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며 세상에 알려졌다.

사건 이후 신씨와 이씨는 사법연수원으로부터 각각 파면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신씨는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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