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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동부구치소로…"일반 재소자와 같은 입감 절차"

입력 2020-11-02 14:19 수정 2020-11-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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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부구치소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 이명박 씨가 곧 그곳에 도착할 텐데 현장 상황 좀 전해주시죠.

[기자]

방금 전 2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명박 씨는 3~4시쯤 동부구치소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곳에서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부구치소 앞에서는 1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이명박 씨와 관련된 남은 의혹들도 수사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명박 씨는 첫 구속된 이후에도 동부구치소에 있었는데 얼마 만에 돌아가는 건가요?

[기자]

동부구치소는 이명박 씨가 2018년 3월 구속 수감된 이후 두 차례의 석방과 수감을 반복하면서 지내던 곳입니다.

지난 2월 항소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됐을 때도 이곳에 수감됐는데요.

하지만 구속 엿새 만에 구속 집행 정지결정으로 다시 풀려났습니다.

이후 251일 만에 동부구치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앵커]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떤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나요?

[기자]

이명박 씨는 구치소에 도착하면 일반 재소자와 똑같은 입감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신체 검사를 받고 소지품을 반납한 후 수용기록부용 머그샷을 찍은 후 수감될 예정입니다.

이명박 씨는 화장실을 포함해 4평 정도 크기의 독거실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 안에도 역시 TV, 이불과 매트리스, 책상, 사물함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물품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하면 전담 교도관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곳에서 계속 생활하나요. 이동될 가능성은 있는지요?

[기자]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구치소에서 머물다 심사를 받은 후 교도소로 이송됩니다.

하지만 이명박 씨의 경우 고령인 데다 지병이 있어 구치소에서 계속 지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명박 씨는 징역 17년의 형이 확정됐는데요.

2018년 1년간의 수감생활을 해서 남은 기간은 16년 정도입니다.

중간에 사면이 없다면 이명박 씨는 95세인 2036년에 형기를 마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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