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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법] 명예? 양육권?…'배드파더스' 무죄 배경은

입력 2020-01-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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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밤사이 나온 법원의 판결 지금 뜨거운 이슈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서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관계자에 대해서 법원이 죄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인데요. 박지훈 변호사와 오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황남희


 
  • 명예냐 양육권이냐…'배드파더스' 국민참여재판 격돌


  • 신상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 고소로 시작된 재판


  •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명예훼손 성립 안 돼"


  • 법원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비방 목적 아니다"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만장일치 '무죄 평결'


  • 73%가 양육비 단 한 번도 못 받아…한부모 감당


  • 양육비 지급 관련 법적 강제 수단 없어


  • 배드파더스 공개한 400명 중 110명 양육비 지급


  • 여권·운전면허 취소 및 은행 압류 등 해외 강력 조치


  • 양육비 미지급 피해 아동 100만 명…개선 방향은?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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